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요청
핵심 요약
경기도가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주거·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계속 거주와 저리 전세대출·대환대출 적용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법상 피해자 인정은 가능하지만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에서는 외국인이 제외돼 있다.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법과 관련 지침을 손질해 달라고 9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핵심 지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간극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긴급 주거지원 방식으로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에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은 외국인을 별도로 배제하지 않는다.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피해자 지원의 주요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 기반 금융지원에서는 외국인이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 인정과 실제 지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법률과 지침의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관련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