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 지원 확대 촉구
핵심 요약
경기도가 적법 체류 외국인에게도 전세사기 주거·금융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정을 요청했다.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계속 거주와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대환대출 허용 방안이 건의안에 담겼다.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는 8천925건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금융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9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지침의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해,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외국인 피해자를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금융지원 개선안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 등 주요 대책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피해주택에 머물기를 원하는 외국인이 거주를 이어가기 어렵고, 전세자금이나 대환자금이 필요해도 저리 정책대출을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기도에는 2024년 기준 외국인 약 68만 명이 거주해 국내 전체 외국인 약 204만 명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지난 7일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는 8천925건으로 전국의 22%이며, 1만1천668건으로 29%를 차지한 서울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김택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피해자의 안정적인 거주와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