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 지원 확대 건의
핵심 요약
경기도가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정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피해주택 매입 후 계속 거주하는 방안과 저리 전세자금·대환대출 대상 확대가 제안됐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을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공공임대와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정부의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쳐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제 피해 회복에 필요한 주요 지원에서는 빠져 있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긴급 주거지원 방식으로 기존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바꾸는 대환대출의 이용 대상에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핵심적인 후속 지원을 이용할 수 없다. 피해자로 인정하는 절차와 실제 주거 안정 및 자금 지원의 적용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적을 이유로 주요 지원에서 제외하는 현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