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전세사기 지원 차별 해소 요청
핵심 요약
경기도가 적법 체류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주거·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계속 거주 지원, 저리 전세자금 및 대환대출 허용을 요청했다. 관련 특별법과 지침을 개정해 국적에 따른 핵심 지원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쳐 달라고 9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제 피해 회복에 필요한 주요 지원에서는 빠져 있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긴급 주거지원에 활용하고,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기존 전세대출을 새로운 상품으로 바꾸는 대환대출도 외국인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게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외국인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도시기금 기반 금융지원 등 핵심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에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국적에 따른 지원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외국인 피해자가 피해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가 실제 법률과 지침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