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불법 개발 18일간 특별수사
핵심 요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기업형·상습 위반과 시정명령 미이행을 중심으로 무허가 건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을 살핀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개발을 벌인 기업형 행위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이 이번 단속의 핵심이다.
수사 대상에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포함된다.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나 공장으로 바꿔 사용하는 용도변경, 농지·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는 토지 형질변경도 살핀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대나무와 나무를 베는 행위 역시 주요 점검 항목이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를 비롯한 21개 시군에 걸쳐 총 1126㎢ 규모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바꾸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 목적의 위반이거나 같은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막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