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세원화, 국회 입법이 관건
핵심 요약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국회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은 재산세 공동과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재분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입법 절차와 반도체 거점 시·군의 반발 조정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경기도가 법인지방소득세를 광역 단위에서 모아 시·군에 재분배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의 의지나 조례 개정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다. 세율을 조정하거나 현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려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가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을 줄이려는 구상이 입법 절차라는 첫 관문을 마주한 셈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용인·화성·평택의 반도체 기업이 내는 세금은 경기도가 아닌 기업 소재지 기초단체에 직접 귀속된다. 경기도는 반도체 거점 시·군과 경기미래투자공사에 공동 출자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주요 세원을 보유한 기초단체의 반발을 해소하는 일은 공동세원화의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광역단체가 기초단체 사이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세금을 공동 관리한 선례는 서울에 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재산세의 50%를 특별시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고 있다. 2007년 국회의 세법 개정으로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을 나누는 체계가 마련됐다. 강남구·서초구·중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도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는 법적 지위와 세원 구조가 다르다. 서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광역세인 시세여서 자치구 소재 대기업이 낸 세금도 서울시로 들어가며, 이후 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25개 자치구에 필요한 만큼 배분된다. 지방소비세 배분 역시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유사한 장치다. 결국 경기도 구상의 실현 여부는 국회의 세법 개정과 반도체 거점 시·군을 포함한 이해관계 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