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오정초 민원 학부모 첫 고발
핵심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오정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학부모를 형사고발한다.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해 피해 교사와 학교의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교권보호전담관 300명과 시민교권보호관 약 1400명도 교원 지원에 나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안 교육감 취임 이후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하는 첫 사례다. 그는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정초 소속 교사는 아동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한 학부모의 민원과 학교 앞 피켓시위에 직면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교사는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안 교육감은 피해 교사와 학교의 입장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구성해 직접 단장을 맡고, 이번 사건을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이후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를 만나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고발에는 학교와 교사를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악성 민원이나 위협으로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을 맡을 교권보호전담관 300명도 최종 선발했다. 구성은 변호사·의사·경찰과 갈등 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 분석전문가 등 전문가 160명,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이다. 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에 놓인 교원을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일대일로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 22일 발대식을 거쳐 활동을 시작하고 공모 지원자 가운데 희망자 약 1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