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오정초 교권 침해 학부모 고발
핵심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부천 오정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형사 고발한다. 해당 학부모가 사과와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청은 고발 방침을 유지했다. 변호사·의사·경찰 등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은 8월 2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형사 고발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026년 8월 10일 이 사건을 취임 후 첫 학부모 고발 사례이자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협박성 행위 및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사건은 교사가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한 뒤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도 냈다. 이후 사과와 함께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청은 이미 정한 형사 고발 방침을 유지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을 직접 꾸려 사건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당국의 대응은 교사가 민원을 개인적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교육부는 2026년 1월 학교 민원을 기관 차원에서 처리하고 교육감의 고발 권한과 학교장의 긴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민원 접수를 제한하고 학교 대표번호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의료·치안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의사, 경찰 등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8월 22일 발대식을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 지원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과 전담관 운영은 악성 민원과 소송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교권 보호 체계를 구체화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