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부천 교권침해 사안 형사 대응
핵심 요약
경기도교육감이 부천 오정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권보호단 첫 사건으로 형사고발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 판단 이후에도 해당 교사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은 연수와 발대식을 거쳐 조사·법률 자문·치유 지원에 나선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부천오정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교육감이 단장을 맡은 교권보호단의 첫 번째 대응 사안이다. 안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사건은 이 학교 교사가 아동 간 다툼을 중재한 뒤 한 학부모의 민원과 학교 앞 손팻말 시위에 직면하면서 불거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교사는 이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고, 민사소송에도 대응하게 됐다.
안 교육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속 교권보호전담관 선발 결과도 공개했다. 당초 50명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1천823명이 지원해 약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자 선발 규모를 300명으로 확대했다. 최종 명단에는 변호사와 의사, 전·현직 경찰 및 교사, 상담사, 갈등조정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오는 13일과 18일 연수를 받고 22일 발대식 이후 활동을 시작한다. 악성 민원 등 중대 교권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변호사·장학사·상담사 등과 현장에 출동해 조사와 법률 자문, 치유 지원을 맡는다. 교권보호단 부단장에는 안민석·김규현·문나연 변호사가 참여하며, 박현석 변호사가 수석 부단장을 맡아 교사와 학부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지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