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침해 학부모 2명 형사고발
핵심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 1호 사안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을 형사고발했다. 피해 교사는 협박성 항의와 녹음, 반복 민원, 고소와 소송을 겪은 뒤 병가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과 시민교권보호관 약 1400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부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2명을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이 악성 민원으로 판단해 ‘교육활동 침해 1호 사안’으로 지정한 사건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중재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해당 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았던 4년차 교사 A씨는 지난 3월 학급에서 발생한 사건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가해·피해 학생 부모에게 상황을 알렸다. 이후 가해 학생 부모는 전화와 학교 방문을 통해 거세게 항의했고,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외체험학습과 결석 신고서에는 담임의 인권침해와 불신을 사유로 적었으며 수업 중 자녀를 임의로 데려가는 행동도 이어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신고를 심의해 교권침해로 인정하고 학부모들에게 특별교육 8시간,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등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교문 앞에서는 교사를 비난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A씨가 지난 5월 병가에 들어간 뒤 담임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한 기간제 교사는 학생이 뱉은 침을 책으로 막았다는 이유로 담임을 맡은 지 하루 만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교권보호단은 A씨와 학교 관계자, 학부모 사이의 화해를 중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학부모들이 사과와 소송 취하를 약속했지만 10일까지 취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 측도 화해를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의 최종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전담관은 동부 58명, 서부 83명, 남부 96명, 북부 63명으로 나뉘어 현장 방문과 법률 자문, 치유 지원을 맡는다. 미선발 지원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약 1400명의 시민교권보호관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