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휴가지 음식점 위생점검서 위반 없어
핵심 요약
경기도가 휴가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품접객업소 2,136곳을 점검했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음료와 김밥, 냉면 등 식품 8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경기도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수칙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2,136곳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살핀 결과, 위반사항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피서객과 이동 인구가 몰리는 시기에 음식물을 취급하는 업소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여름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점검 기간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업소 점검과 별도로 여름철 소비가 많은 음료와 계란이 들어간 김밥, 냉면 등 모두 87건의 식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계란과 관련해 살모넬라 식중독 가능성까지 살핀 검사에서도 대상 식품 전부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습한 날씨가 이어져 음식물이 쉽게 부패할 수 있는 만큼 조리와 보관 과정의 기본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손을 깨끗이 씻고 냉장식품은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칼과 도마는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고, 음식은 충분히 가열하며 조리도구와 작업 공간을 세척·소독하는 관리도 요구된다.
경기도는 현장 점검과 수거 검사에서 안전성이 확인됐지만 여름철 식품 관리에 대한 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여름철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손 씻기와 적정 온도 보관, 가열·소독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