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장애청년 저축액 두 배 지원…31일 접수 마감
핵심 요약
경기도가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도내 19~23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24개월간 저축하면 경기도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유사 자산 형성 사업 참여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가 장애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가입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가입자가 24개월 동안 매달 10만원 한도에서 저축하면 도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월 한도까지 꾸준히 적립할 경우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19세부터 23세까지의 청년이다. 출생연도로는 2003년생부터 2007년생까지다. 소득과 재산은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 정도와 연령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정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이 사업은 2022년 19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고, 지원 필요성을 반영해 2024년부터 대상 연령을 19~23세로 넓혔다. 2022년과 2023년 가입자 가운데 3369명이 만기 해지를 마쳤다. 2024년 6월 가입자도 현재 적립금 수령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만기 절차가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직계존속이나 같은 가구의 구성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가입 중이거나 이미 적립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관할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의 사회참여와 꿈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