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망, 민관 협력으로 넓힌다
핵심 요약
경기도가 4개 민간기관과 손잡고 출생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제의 보호망을 강화한다. 올해 6월까지 발급된 아동확인서는 1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4% 증가했다. 도는 현장 안내를 확대하고 의료·교육·복지·주거 지원과 참여 시·군 확충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7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대한성공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사회사목위원회와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제의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출생 미등록 상태에 놓인 이주배경아동을 조기에 찾아 공적으로 확인하고, 민간 지원과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보호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체류자격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도와 참여 기관들은 지난 4월부터 의료·교육·복지·주거 등 필요한 지원의 연계를 강화해 왔다. 각 기관은 공적확인제 안내와 홍보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적확인서는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이주배경아동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해 주는 문서다. 출생등록을 대신하거나 국적 또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식적인 신분 확인이 어려워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는 아동에게 의료·교육·복지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현재 도내 10개 시·군이 공적확인제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발급된 아동확인서는 1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건보다 약 144% 늘었다. 시·군은 확인서를 받은 아동에게 의료비와 교육비, 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주민 부모의 제도 이용 불안을 줄이기 위해 민간단체와 이주사회 통합기관의 현장망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하고, 참여 시·군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