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립공원 주변 업소 위법행위 18건 확인
핵심 요약
경기도가 도립 자연공원 인근 음식점과 카페에서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했다. 무단 영업장 확장과 하천수 취수, 토지 형질 변경, 미신고 시설 운영이 확인됐다. 적발 업소들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26년 7월 6일부터 16일까지 도립 자연공원 인근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음식점과 카페에서 모두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 업소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영업장 확장과 하천수 무단 취수, 토지 형질 변경,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여러 유형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법률별 적발 건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5건, 관광진흥법 위반 2건, 공유수면·하천법 위반 2건으로 집계됐다.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테이블 등을 놓아 영업 공간을 넓혀 사용했으며, 하천수를 허가 없이 끌어다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의 형질을 임의로 바꾼 뒤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기타 테마파크시설을 운영하다 단속됐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되는 곳으로,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3곳이 있다.
적발된 음식점과 카페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립 자연공원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원 주변 영업행위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과 하천 이용, 관광시설 운영 전반을 함께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