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불이익 손질 착수…대출·청약 등 22건 점검
핵심 요약
정부가 결혼으로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 22건을 점검한다. 대출 소득 요건과 청약 기준, 취득세·세액공제 개선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청년층 체감 정책을 강화하려는 행보에 야당은 기존 부동산 정책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때문에 청년이 정책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청약·세제를 아우르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만들기 위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연결되는 제도를 손질해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검토 대상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가 담겼다. 결혼 뒤 소형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신청을 허용하고,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혼인 관련 세액공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역시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22개 과제는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신설된 청년미래비서관실이 청년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대출이나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사례를 보고받은 뒤 관련 제도를 찾아 바로잡도록 지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선 필요성과 함께 각 방안이 공정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필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상황에서 나왔다. 청년층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결혼과 주거 문제를 앞세워 2030세대의 체감도를 높이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27 부동산 대책이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했다며, 청년층 반발이 커지자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