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불이익 손질 나선 정부…주거·세제 22건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22개 과제를 점검한다. 대출·청약·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제도 개선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이 과제를 작성했으며 정부는 추가적인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정책으로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하고, 우선 발굴된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결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찬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각 과제의 개선 필요성과 공정성,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차례로 살필 계획이다.
검토 대상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 완화가 포함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입양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대상과 맞벌이 소득 기준을 넓히는 방안도 제안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요건 완화와 특별공급·주택대출 대상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도 과제에 담겼다.
이번 과제는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대출과 청약, 세제처럼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가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정리됐다. 22개 과제는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새로 설치된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이 작성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대출과 청약 과정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보고받은 뒤, 관련 사례를 찾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에 정리된 22개 항목을 하나씩 검토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추가 의견도 들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