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뒤에도 공제 유지…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혼인으로 기존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분리 거주 무주택 부부의 임차대출 공제와 혼인한 경차 보유 가구의 유류세 환급이 확대된다. 임신 단계의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개편안은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결혼과 출산으로 가구가 기존 세제 혜택을 잃는 이른바 ‘결혼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의 임차대출 공제와 혼인한 경차 보유 가구의 유류세 환급을 허용하고, 출산지원금 비과세 시점을 임신 단계까지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가 상환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세대주 한 명만 적용받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주말부부처럼 거주지를 분리한 무주택 부부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의 합산 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유지된다.
경형자동차 연료에 붙는 유류세 환급 제도는 연 30만원 한도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기존에는 가구가 보유한 승용차와 승합차의 합계가 2대 이상이면 환급 대상에서 빠졌지만,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끼리 혼인신고를 해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경차 한 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혼인으로 가구 단위 요건이 바뀌면서 생기던 불이익을 완화한 조치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 이후 2년 안에 최대 두 차례 지급된 지원금에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개편 뒤에는 임신 이후 출산 전까지 받은 금액도 포함된다. 개편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해당 조항을 청년·신혼가구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하고, 맞춤형 홍보와 정책 효과 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