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단말기 특허 2건 무효…토스 우위
핵심 요약
토스가 KICC의 결제 단말기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에서 모두 승리했다. KICC는 암호화 특허 정정심판과 특허법원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정전기 방지 특허도 정정을 추진한다. 후속 심판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은 늦어질 전망이다.
토스가 한국정보통신(KICC)의 결제 단말기 관련 특허 2건을 대상으로 제기한 무효확인 심판에서 모두 이겼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말 정전기 방지 구조 특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토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특허를 둘러싼 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토스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무효 판단을 받은 대상은 결제 단말기 내부의 정전기 방지 기술과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기술이다. 토스는 두 기술이 이미 업계에서 널리 쓰였거나 특허 출원 전에 공개된 기술 표준에 해당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이 두 사건에서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서 KICC가 보유했던 관련 특허권은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10월 KICC가 서울중앙지법에 토스 결제기기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해 달라는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토스는 이에 맞서 KICC의 암호화 특허와 정전기 방지 구조 특허를 각각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진행된 가처분 사건과 특허의 유효성을 따지는 심판이 맞물리며 분쟁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KICC는 먼저 무효 결정이 내려진 암호화 특허의 권리 범위를 축소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정심판을 이미 청구했다. 정전기 방지 구조 특허도 이달 중 정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암호화 특허 무효 결정에는 상급 절차인 특허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정정심판과 불복소송이 함께 진행됨에 따라 본안 소송의 전 단계인 가처분 사건의 결론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