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면 개편서 경품·패치 규제 도마
핵심 요약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토론회에서 경품 제한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품 규제가 국내 업체의 광고비를 구글과 애플 등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시키고 역차별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미한 패치의 신고 면제는 넓히되 사행성·사범형 게임을 통제할 안전장치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내 게임사의 판촉 활동과 실시간 운영을 제약해 온 현행 규제를 시장 환경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정책포럼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경품 제한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과 내용수정신고 부담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내 게임사가 경품 제공에 엄격한 제약을 받는 것과 달리 해외 게임사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경쟁 조건이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이 막히면 국내 업체가 일반 광고 지출을 늘리게 되고, 이 비용이 구글과 애플 등 해외 플랫폼의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게임은 업데이트나 패치로 내용을 바꾸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게임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신고 기관을 게임관리위원회에서 민간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등급 재분류 완료 전까지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시행규칙 제정으로 오탈자 수정과 화면 구성 변경 등 일부 경미한 사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론에 참여한 변호사는 업데이트가 잦은 게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신고 면제 범위가 여전히 좁다며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현행법상 사행성 게임이나 사범형 게임을 신고 면제에서 배제하는 예외 규정이 개정안에는 빠져 있어, 불법 게임을 차단할 별도의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면 개편 과정에서는 산업 부담 완화와 불법성 통제를 함께 반영하는 제도 설계가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