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편 쟁점, 경품 완화와 자율 등급제로
핵심 요약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경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행성 및 불법 환전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등급 분류는 사전 의무 심사를 없애고 민간 자율과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게임산업의 진흥 중심 법체계를 마련하려면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경품 규제를 완화하고 등급 분류를 민간 자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2차 정책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에 담긴 경품 규제와 등급 분류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게임사가 경품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어려워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구글·애플 등 해외 플랫폼으로 마케팅 비용이 빠져나가 국가 경제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게임사는 규제를 피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해 비교적 자유롭게 판촉하는 반면 국내 기업은 제약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경품 허용 범위를 넓히면 이용자 혜택과 제조·유통 산업도 함께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제공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에는 수천 원 단위의 완구류와 문구류 등 제한된 경품이 허용되지만 온라인·모바일 게임에는 예외가 없다. 이철우 변호사는 규제 완화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 문화상품권이 불법 환전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를 들어 타 산업 진흥 효과를 내세우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급 분류 분야에서는 출시 전 의무 심사를 유지한 채 권한만 민간에 넘겨서는 자율 체계가 완성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와 이철우 변호사는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정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를 제안했다. 현행법과 전부개정안에 남은 사전 등급 취득 의무를 손질하고, 자유로운 출시와 엄격한 사후 책임·감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민간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