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7개사 담합 심의 수순…계약액 2940억원
핵심 요약
공정위가 7개 검체검사 관련 사업자의 입찰·물량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관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706건, 약 2940억원 규모의 계약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자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과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공립병원 등의 검체검사 용역을 둘러싼 입찰·물량 담합 혐의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1일 검체검사 수탁 및 수탁지원 사업자 7곳에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조사 대상 행위와 관련된 계약금액은 약 2940억원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장기간 조직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대상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 706건이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금지명령을 비롯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대상 사업자는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서울의과학연구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이다. 검체검사는 혈액·소변·체액·조직 등에서 특정 물질을 검출하거나 측정하고 형태학적 이상을 판독해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판단하는 행위로, 바이러스 검사와 각종 암 조직검사 등이 포함된다. 병원이 내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검사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식이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 이후 경쟁입찰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해 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단계에서 확인한 위법성 판단과 제재 의견을 정리한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구속하지 않는다. 7개 사업자는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혐의 인정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