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706건 담합 판단…7개 기관 심의
핵심 요약
국공립병원 검체검사 용역 706건에서 약 12년 10개월간 담합과 물량 합의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사무처는 계약금액 약 2940억원과 관련된 주요 검체검사 기관 7곳의 제재 심의에 착수했다. 피심인들의 의견서 제출과 방어 절차가 끝나면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이 결정된다.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혈액·소변·조직 등 검체검사 위탁 용역을 둘러싸고 국내 주요 수탁·수탁지원 사업자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약 12년 10개월에 걸쳐 진행된 입찰 706건에서 담합과 물량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관련 계약금액은 모두 약 2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재 대상은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주식회사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7개 사업자의 위법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11일 송부하고 정식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다. 검체검사는 질병 진단을 위해 인체에서 채취한 혈액과 소변, 조직 등을 검출하고 판독하는 의료 서비스다. 국공립병원은 내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검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왔으며, 이번 사건은 해당 입찰과 용역 물량을 주요 사업자들이 장기간 사전에 조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조사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과 물량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관련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각 피심인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