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소법 개정에 사의 표명
핵심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보완수사권, 직접 영장 청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했다. 국회는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후 표결에 불참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날 오후 6시쯤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직접 영장 청구권도 폐지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했는데, 현행법의 6가지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 일탈’을 새로 포함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이중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입장에서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면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지게 됐으며, 이는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 만의 변화다. 구 대행의 사의 표명에 따라 후임 총장 인선 등 검찰 지휘부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