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사직서 제출
핵심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6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장 대행이 법안 통과 직후 사퇴를 택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과 함께, 제도 개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채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무력감이 감돌았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과오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형소법 개정안 중 분명 위헌이거나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우려조차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면서도 “기대와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하고 수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약자의 방어벽은 허물어버리고 권력자의 방탄막만 만들어 놨다”며 “가진 자들은 경찰의 소위 부실 수사의 방탄막 뒤에 숨고 일반 피해자들은 그런 부실 수사에 노출되도록 한 유례를 찾아보지 못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