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사직서 제출
핵심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취임 258일 만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사표가 수리되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퇴근길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5일 취임 이후 258일 만에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게 됐다.
구 대행의 사의 표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대행은 법안 상정을 하루 앞둔 30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구 대행은 취임 이후 검찰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직무대행으로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대변해 왔다. 이번 사의 표명은 검찰 수장의 공식적인 반대 의사 표명으로, 향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인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 여부와 후임 인선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의 표명이 후속 인사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