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에 사의 표명
핵심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로 가결됐으며,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도 잃게 된다. 구 대행은 피해자 보호와 정책 공백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3일 저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입니다. 구 대행은 기자들에게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잃게 되며,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만 있게 됩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개혁이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근본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수사 기록에만 의존하게 만들고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를 거듭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이런 고려 없이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실망과 절망을 감출 수 없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정책 공백이나 국민 보호 소홀이 없도록 재검토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검찰 수사 체계 개편을 둘러싼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