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둔 담합 수사, 기관 공조가 관건
핵심 요약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담합 사건은 공정위·중수청·공소청의 분업 체계로 처리된다. 자진신고 보호와 복잡한 입증 절차를 위해 기관별 판단과 수사 경험을 긴밀히 연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건 초기부터 수사관과 검사가 협업하는 상설 합동수사단이 제도 전환기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맡는다. 지난 3월 통과된 중수청법은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 행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담합 사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 중수청의 수사, 공소청의 기소가 이어지는 분업 체계로 전환된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세 기관을 연결할 상설 합동수사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전속고발제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한 입찰담합을 입찰방해죄로 별도 기소하거나, 공정위 조사와 동시에 독자 수사를 진행해 먼저 결론을 내기도 했다. 개편 이후에는 공정위가 형사 절차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중수청이 수사한 뒤 공소청이 법정 절차를 담당한다. 기관별 판단과 업무 시점이 어긋나면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담합 사건은 참여 기업의 자진신고가 적발과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먼저 신고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면과 형사 고발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공정위와 중수청, 공소청의 판단이 서로 다르면 신고 기업이 절차 종료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담합 입증에도 가격의 유사성만이 아니라 사업자 간 합의 여부를 가릴 경제분석, 기업 내부 문서, 해외 판례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수사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새 체계에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대안으로는 담합 사건 초기부터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합동수사단이 거론된다. 수사가 끝난 뒤 기록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위 고발 범위 검토와 수사 설계, 증거 판단 단계부터 협업하는 구조다. 조직 개편기의 학습 비용과 공소시효 진행,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 일정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담합 분야에 협업 체계를 마련할지가 새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