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앞두고 수사 공백·사건 적체 우려
핵심 요약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보완수사 요구권과 이의신청만으로 기존의 이중 점검 기능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적체 해소와 인력·기능 배치, 기관 간 협력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72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부장검사 출신 최인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충분한 실증 연구와 대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은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를 놓칠 수 있어 경찰과 검찰이 거듭 확인하던 이중 점검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이첩 요구권만으로 기존 보완수사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사건 처리 지연을 줄이고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일반인이 결정문의 법률적 논리를 파악해 사유를 작성하기 어렵고, 사건 적체로 검찰이 불송치 기록을 충실히 살피기 힘든 현실이 함께 제기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의 장래가 불확실해지면서 침체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현재 여러 검찰청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건이 쌓였고, 과거처럼 야근을 통해 기록을 처리하려는 분위기도 약해졌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 결정 뒤 사직원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 국가 제도를 바꾸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새 기관의 인력과 기능 배치도 과제로 꼽혔다. 같은 기관이 청사만 옮겨도 안정에 약 3개월이 걸렸던 경험을 고려하면, 원칙과 근무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는 준비 기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공소청은 누적 사건을 처리할 검사 인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 명이 두 재판부를 담당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도록 공판 검사를 늘릴 필요가 제기됐다. 수사와 공소의 책임이 분리된 뒤 양 기관이 협력할 유인과 책임 소재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