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뒤 합수본, 3개 기관 협력 구조 검토
핵심 요약
검찰청 폐지 이후 합동수사본부를 공소청·중수청·경찰 협력 체계로 재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적 근거와 파견 검사의 역할이 불명확해 기존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사라지지만 수사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의 기관 간 협력 가능성이 논의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현재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공소청·중수청·경찰의 협력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합동수사 자체는 계속할 수 있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서는 보이스피싱과 마약, 금융범죄 등 주요 사건에 대응하는 합동수사기구 9곳이 운영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검사가 수사를 총괄하면서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 기존처럼 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참여하기 어려워져 운영 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해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종전 형태의 합동수사본부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취약한 데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할 경우 역할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수사준칙 등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존 9개 기구에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과 협력 수사를 뒷받침할 조항도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박규형 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기존 방식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할 구체적인 협력 구조를 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행 합동수사본부 역시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청 기능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는 만큼 경찰까지 세 기관이 참여하는 새로운 합동수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