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청와대 사정 의혹 수사 추가 규명
핵심 요약
검찰미래위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추가 진상 규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규원 위원장은 면담 보고서 작성과 유출 관련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으며 재판소원은 각하됐다. 지난 6월 출범한 위원회는 1차 조사 대상 선정에 이어 국민제안을 받아 조사 범위를 넓혔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과정을 추가 진상 규명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두 사건의 선정 사실을 통보했다.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은 앞서 7월 2일 해당 사건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위원장은 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다.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2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형을 높였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11일 원심을 확정했고, 이 위원장이 낸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7월 28일 각하됐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명예훼손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도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후 7월 18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했으며, 이번 두 사건을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