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공소기각' 조항 삽입 논란…법조계 반발
핵심 요약
검찰개혁법안에 공소기각 조항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반대하는 가운데, 여야는 조항의 취지와 적절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전당대회 일정 등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항이 기존 법안의 틀을 벗어난 '끼워넣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은 추가된 공소기각 조항이 기존 안에서 구체성을 크게 확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정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반대를 근거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나, '중대한 위법'이나 '현저한 일탈'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경위에 대해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BS 손석민 논설위원은 이 대표가 당내 입지를 고려할 때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의 향방은 정치적 변수와 함께 법리적 검토가 더해지면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