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피고인에 벌금 1000만원 요청
핵심 요약
검찰이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황정민과 사적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청했다. 1심 선고는 2026년 9월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A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도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재판 중 피해자와 가족들을 겨냥한 협박성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점과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감정이 무너져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2년간 황정민을 쫓아다닌 스토커로 규정되는 것은 실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방적인 사실로 확정되는 상황을 두려워했고 이를 견디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A씨는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입장이지만,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접촉이 지속된 스토킹 범죄라고 맞서고 있다.
황정민 측은 2025년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2026년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마치고 오는 9월 8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