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확정…10월 2일 시행
핵심 요약
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은 10월 2일부터 기소권만 갖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 속에 경찰 통제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금요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70년 넘게 이어진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결합이 끝나고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새 제도에서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며, 경찰 수사에서 증거 확인이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가 사건 은폐나 특정인을 겨냥한 광범위한 수사에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자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자체 의뢰 조사에서 약 60%가 재의요구권 행사에 찬성했고, 64%는 수사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답했다며 반대했다. 경찰관 아들이 연루된 살인사건의 경찰 수사 부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의 우려도 커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단체는 보완수사라는 추가 검토 단계가 사라지면 성폭력 피해자와 취약계층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헌이나 집행 불가능, 국익 침해, 행정부 권한 침해로 볼 중대한 결함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우려해 수사 비위가 중대한 경찰관을 파면하거나 수사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 감독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