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70년 사법체계 전환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내 완료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와 공소 기각 사유 추가 등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전환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1954년 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된 수사·기소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반대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기존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1개월 안에 이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수사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반한 공소 제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는 공소 기각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것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