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폐지로 경찰 업무 폭증…사건처리 지연 우려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직접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 업무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56.4일로 이미 길며, 보완수사 부담 증가로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 경찰은 검경 협력 전담 부서 신설과 직통 메신저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업무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지만,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등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54.5일, 올해 상반기 56.4일로 집계됐으며,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경찰이 맡게 되면 이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기준 송치 사건은 평균 52.5일, 불송치 사건은 61.1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추가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법리 보완이나 추가 증거 확보, 피해자 진술 보강 등이 필요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지난해 11만623건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21년 8만6천916건보다 27.2% 증가했다.
사건 관계인의 수사심의 신청도 2021년 2천131건에서 지난해 6천22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보완·재수사를 권고한 사례는 같은 기간 80건에서 711건으로 9배 가까이 급증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재검토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도 지난해 22만241건, 올해 상반기 10만2천567건에 달한다. 보완수사 부담까지 더해지면 사건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가 장기화할수록 피해자 권리구제와 피의자 사건 처리가 모두 지연되는 만큼, 그 불편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가명)씨는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의 실패를 호소했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도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고, 검경 직통 메신저 구축, 공소시효 임박 사건 필수 협의 확대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