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폐지 앞두고 합수본 운용 쟁점
핵심 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2026년 10월부터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수본 내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부처에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검찰 인력의 참여 범위와 증거 수집 절차를 명확히 할 수사 준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현재 9개인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짚으며, 기관 간 공조가 단절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도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해 수사할 수 있는지를 거듭 확인하고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관이 합동수사에 참여할 경우 업무 범위와 한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수사관의 역할을 뒷받침할 명확한 수사 준칙이 없으면 재판 단계에서 증거 능력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장기간 이어진 제도 개편 과제다. 2011년 11월에는 형사소송법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위해 두 기관이 국무총리실 중재로 합숙 토론을 진행했고, 2019년 2월에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공개 충돌이 이어지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기관 간 절제된 대응을 요구했다. 2025년 12월 27일 출범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지만 위원장 선출 단계부터 이견을 드러냈다.
오는 10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핵심 과제는 합수본 안에서 검찰이 맡을 수 있는 업무와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를 구체화하는 일로 좁혀졌다. 정 장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마약 범죄를 전담할 합동 수사기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관계 부처가 마련할 보완책에는 기존 합수본의 운영 지속 여부와 검찰 인력의 참여 범위, 수사 준칙 정비 방안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이 기준이 명확해져야 수사 공조와 기소 이후 공소 유지가 새 형사소송법 체계 안에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