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폐지 법안 통과…민주당 "국민 명령 이행"
핵심 요약
검찰 직접수사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당권 주자들은 환영했지만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한 검증을 예고했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평가하며,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위에 새로 세워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되 그 사유와 절차, 이행 결과 관리까지 법에 명시했고, 요구받은 경찰은 1개월, 연장 시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를 넘어 고발인에게까지 확대됐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압수수색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는 기록관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욕의 검사는 이제 사라진다"며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끝까지 처벌하되 누명 쓴 사람이 없도록 한 것이 진정한 민생 입법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여당 간사는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며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정청래 후보는 검찰개혁이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우리가 해냈다"고 감사를 표했고, 김민석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더 이상 전당대회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될 일이 없어졌다며 정 후보의 당대표 출마 명분을 다음 토론회에서 검증하겠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제 남은 과제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