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핵심 요약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검찰 직접수사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2박3일 대치가 예상된다.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 이견으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여야가 2박3일간 무제한 토론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사흘간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 협상도 계속하고 있다. 양당은 이달 말까지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에 선관위 서버를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향후 수사 권한 배분과 국회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검찰 수사권 축소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은 향후 정치적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