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제한 형소법 개정안 통과…민주당 "개혁 완성"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 직접수사 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 요구 절차 명시, 불송치 이의신청권 확대, 압수수색 녹화 의무 등이 담겼다. 당대표 주자들과 여당 법사위원들도 환영하며 후속 입법과 민생 과제 해결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70여년 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됐다"며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유와 절차, 이행 결과 관리까지 법에 명시했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연장하더라도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기존 고소인·피해자에서 고발인까지 확대됐고,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압수수색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는 기록 관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며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이 신속처리대상 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대표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냈다. 송영길 후보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제도를 흔들림 없이 안착시키는 것이 새 지도부의 첫 번째 책무라고 밝혔고,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보고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적 결단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여당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과 간사 김승원 의원도 각각 정의로운 사법시스템 구축과 추가 입법 검토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