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전면 폐지…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논란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됐다.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한 명시, 상호 협의, 징계 요구 등의 장치가 도입됐다. 법조계에서는 징계 요구 실적이 1건에 불과한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이 대폭 개편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보완수사권도 폐지되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 번호를 유지하는 등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보완수사 후에는 종합수사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 상호 협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이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 송치뿐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도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나 재수사요구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나 관계인을 면담하고 자료제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등은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검찰이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징계요청권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다며 제도적 규정과 실제 현장 작동 여부는 별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