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與 30일 본회의 처리
핵심 요약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범여권이 의석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르면 31일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모든 수사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회의를 열었지만, 범여권 위원 4명이 전체회의 회부에 찬성하면서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으며, 법안 통과 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반한 공소 제기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공소기각 사유 신설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소기각은 법원 판결로 이뤄지는 것이며 공소취소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같은 사례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예정이어서, 30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