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범위 넘은 마약 기소 무효 확정
핵심 요약
대학생과 의사의 마약 투약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별도 자수서에서 수사 단서가 나온 만큼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로 공소제기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학교 연합동아리에서 유통된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배아무개씨와 30대 의사 이아무개씨가 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13일 두 사람의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범죄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행위 자체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연합동아리 회원인 배씨와 대학병원 전문의인 이씨는 2023년 동아리 회장에게서 마약을 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에 앞서 위법한 수사로 이뤄진 공소제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부터 마약 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경찰에서 넘겨받은 동아리 회장 사건과 직접 관련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송치 당시 배씨와 이씨는 공범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다른 공범이 제출한 자수서에서 별도의 단서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은 두 사람의 혐의가 선행 송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의 자수라는 독립된 단서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했다. 중간 행위나 별도 원인이 개입된 만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이어진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항소심이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참여한 수백 명 규모의 해당 동아리 회장은 지난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