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막고 사건 처리 6개월로 제한
핵심 요약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가 금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경찰과 검사는 각각 3개월 안에 송치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송치 이의절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위 경찰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쳐 관련 법률이 10월 2일 시행되면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출범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전면 금지된다.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으며, 고소·고발 대부분도 경찰이 접수한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도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기본 처리 기간이 총 6개월로 설정된다. 검사는 피의자 조사나 증거 수집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처리하되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6개월 넘게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수사관서장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 열람·등사와 검사 면담 절차가 신설되고, 경찰에는 확보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송치할 의무가 부과된다. 검사가 사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로 들을 수는 있지만 해당 진술은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다.
수사 관할 조정 협의회와 일부 범죄의 재정신청 확대는 공포 6개월 뒤, 압수·수색 전 과정 녹화는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서류와 증거물 처리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조항은 1∼3년 뒤 적용된다. 정부·여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를 전부 검사에게 넘기는 추가 입법도 추진한다. 한편 사법경찰관 범위를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바꾼 조항을 두고 경찰 고위직의 권한을 현실화한 정비라는 시각과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대상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