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70여년 만에 종료…개혁법 확정
핵심 요약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한 위헌·법률상 결함이 없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10월 2일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찰 권한 확대와 피해자 보호 약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검찰개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70년 넘게 이어진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결합도 종료된다.
새 제도에서 검찰은 기소 권한만 보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미비점을 발견해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법안에 논란과 이견이 존재하지만 위헌이나 집행 불가능, 국익 침해, 행정부 권한 침해를 이유로 입법을 거부할 정도의 중대한 결함은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부가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의요구권을 써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금요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자체 의뢰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재의요구에 찬성하고 64%가 범죄 수사 환경 악화를 예상했다며 반대했다. 경찰관 아들이 연루된 살인 사건에서 경찰의 부당한 처리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커진 상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권을 남용하고 보완수사를 사건 은폐나 특정인을 겨냥한 전면 수사에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형사사법 체계 개혁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감독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수사 비위가 확인된 경찰관에게 파면이나 수사업무 영구 배제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단체는 보완수사 폐지로 성폭력 피해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수사 검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