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영장청구 제한, 헌법재판 쟁점 부상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 수사와 영장 청구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현직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3년 헌재 결정과 현재성 요건을 고려하면 청구 인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영장 청구 범위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과 현직 검사들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기존 결정례를 고려하면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쟁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와 제200조의4, 제217조 제2항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 없이 영장을 청구할 길을 법률로 차단하면 헌법상 권한이 침해된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경찰의 구속 남발과 인권침해를 통제한다는 취지로 1962년 제5차 개헌 당시 헌법에 명문화됐다. 개정안을 추진한 여권도 영장청구권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에게 부여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려면 강제수사의 핵심인 직접 영장 청구도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범죄 혐의의 발견과 보전, 수사기관 통제, 피해자 권리 보호에 영향을 주는 헌법적 문제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법 시행 전 제기되는 헌법소원은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입법 과정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현직 검사들이 고유 권한 침해를 내세워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재는 2023년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의원들의 권한쟁의를 5대 4로 기각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청구도 5대 4로 각하했다. 수사권과 소추권이 특정 행정기관에 전속된다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기존 판단이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