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장 대행, 형사소송법 개정에 사직서 제출
핵심 요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구 대행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이같이 밝혔으며,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응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청사를 떠났다.
구 대행은 이 자리에서 법조계와 각계 전문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남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된 점을 언급하며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 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거듭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33분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1개월 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넘기는 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해 장윤기 사건과 같은 부실수사·은폐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 대행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정치권에 전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변에 무력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법 시행 이후 제도의 공백과 국민 보호의 부족함이 없을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당부하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