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 설계 점검…합수본 재편 검토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국민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기존 검경 합수본의 법적 근거와 검사 참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집중 점검됐다. 중수청 또는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합동수사 체계가 후속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신뢰성, 자체 시정 능력을 둘러싼 국민 우려가 큰 만큼 발생 가능한 문제를 빠짐없이 찾아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보고에서는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검사 역할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약 9개 합수본에 파견된 검사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해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의 직접 수사 개입이 위법 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행 합수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 체계를 예상하며, 검사가 직접 수사권 없이도 수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합수본을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이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중·경 합동 본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중수청의 10월 개청 준비와 함께 주요 사건의 합수본 운영 구상을 사전에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개정 법률이 검사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는지도 논의됐다. 정 장관은 금지 조항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모든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답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각각 책임지는 구조가 명문화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불송치 송부 사건을 면밀히 살피는 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로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기관의 하반기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