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확정…선관위 특검도 가동
핵심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사는 공소 업무를 맡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은 유지한다. 6·3 지방선거 관리 의혹을 다룰 선관위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법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25건이 심의·통과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건 인지에 따른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없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되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유지한다.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인권침해 사건의 다른 수사기관 이송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강제수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고소인의 이의제기 신청을 보장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며 일부 세부 조항은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1년,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선관위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이 포함됐다.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국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은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안에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을 마쳐야 하며, 수사 기간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