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뒤 남은 특검·합수본 예외 논란
핵심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특검과 합수본 검사에게 예외를 둬 민주당 내부에서 원칙 충돌 논란이 일었다. 합수본 참여 검사는 부칙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사할 수 있으며, 관련 근거를 보강할 추가 입법 계획은 없다. 특검 상시화 가능성과 수사·기소 분리 훼손,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여부가 후속 쟁점으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놓고 6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칙과 예외가 충돌한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검사의 일반 수사권은 폐지하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는 수사를 허용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 참여 검사도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정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정한 제196조를 삭제하되 부칙에 특검 파견 검사 등의 수사 근거를 남겼다. 10월 2일 시행 이후에도 합수본 참여 검사는 12월 31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신천지 관련 수사를 포함한 합수본 사건이 이 기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합수본 검사의 수사 근거를 보강할 추가 입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모순이며, 검경 합수본의 운영 근거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정법 시행 전에 공소청 검사의 합수본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신천지 등 정교유착, 보이스피싱범죄, 마약범죄 수사를 포함해 모두 9개 합수본이 가동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5개 특검법과 1개 상설특검법이 통과됐고, 이 대통령의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발의됐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여야가 특검을 요구해 특검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한 뒤 같은 사건의 공소 제기와 유지까지 맡을 가능성, 연말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이 합수본 수사를 이어갈 준비를 갖출 수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