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72년 만에 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핵심 요약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 국민의힘은 민심 역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1945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으며, 범여권이 주도한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퇴장으로 항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되어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또한 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는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표결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는 등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 권력 견제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력의 독점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